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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filibuster) 필리버스터에 대한 쉬운 설명, 테러방지법

by rockykim 2016. 2. 24.




계속해서 내용을 추가/수정 중입니다.

마지막 수정(2016-05-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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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의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김광진 의원(2016-02-23 19:05)을 필두로 시작되어

이종걸 의원(2016-03-02 19:32)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 무제한 토론 발언 중인 박원석 의원 (2016-02-24 14:30)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란 대체 무엇일까요?





0.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정의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의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한 말로, '해적' 또는 '약탈자'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켄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의 통과·의결 등을 막기위해 주로 장시간 발언, 규칙발언의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2월 23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발언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무제한 토론 형식입니다.




1.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에 반발하여 발언을 무제한으로 길게하여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2. 테러방지법/직권상정은 뭐죠?


테러방지법이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약칭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약칭 국정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직권상정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다고 보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였습니다.




2의2.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왜 그토록 반대하는 건가요?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 역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몇 개의 '독소조항'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국정원의 합법적 민간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하고,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납치, 폭탄테러행위 등에 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 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용할 수 있고, 이미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른다고 답했죠.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자신이 의장인지 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 발언 시간이 무제한이라고 했는데, 발언 중에 화장실을 가도 되나요?


안됩니다. 연단을 내려가는 순간 그 의원의 발언기회가 끝납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링 최장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은 발언 전에 사우나에 가서 몸의 수분을 최대한 빼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서관이 옆에서 양동이를 들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의원은 24시간 8분 발언이라는 최장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회법 어디에도 화장실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문에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없다를 적시하는 것도 웃긴 일이죠. 관련 법규가 없기에 아무래도 화장실과 관련된 사항은 의장의 판단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국회에서의 연설은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단에 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연단을 '떠나야'하는데, 연단을 떠난다는 것은 연설의 발언권의 '상실'로 볼 수도 있겠죠.




4. 발언 중에 잠시 쉬는 것도 안되나요?


안됩니다. 1분 이상 멈추면 발언기회는 바로 다음 의원에게 넘어가버립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발언을 해야합니다.


이 역시 국회법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의장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필리버스터링을 하다가 쉬는 건 발언이 '끝났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발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5. 언제까지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가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인 3월 10일 자정까지 입니다.




6. 24시간 동안 진행되나요?


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발언이 끝나면 쉬지 않고 곧바로 다음 차례 의원이 연단에 서게 됩니다.




7. 새누리당은 참여하지 않나요?


필리버스터는 법안이 표결되는 걸 막기위한 시간끌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테러방지법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참여할 필요도 없고, 참여해서 시간을 끌어줄 필요도 없겠죠.




8. 한 번 발언했던 의원이 다시 재발언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발언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의원들이 최대한 길게 발언하여 다른 의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끊은 김광진 의원은 5시간 33분 동안 발언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최장기록(기네스북 기록 5시간 19분)을 돌파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9. 발언 동안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요?


미국에선 발언의 제한이 없어서, 요리책이나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오늘의 날씨나 과거의 날씨자료를 가져와서 계속 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법안에 관련된 내용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이지요.


국회법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9의2. 의원들이 그 오랜 시간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해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의 하나는, 국회에서 하는 의정활동은 대부분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공식 회의에서의 발언은 '잡담'까지도 전부 속기사가 기록해서 영구 보존합니다.


속기록은 통상 회의가 끝나거나, 하루 정도 지나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10. 그럼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을 막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표결을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테러방지법의 표결에 들어가게됩니다.


다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초성의원이었을 때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 지연발언(필리버스터)을 해서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성공한 사례 중 한국 최장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2월 23일 필리버스터의 현재 목표는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철회이죠.


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은 게 되겠죠?




11. 왜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하나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 이어가 결국 2월 회기 종료일인 3월 10일 자정까지 이어질 경우, 무제한 토론은 중단되고 해당 안건(테러방지법)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에 의결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법안 처리를 미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회기에는 지체없이 처리를 해야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11의2. 3월 10일까지 한참 남았는데, 필리버스터를 더 늦게 시작하지 왜 하필 2월 23일날 시작한 건가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2월 23일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기 때문입니다.




11의3. 그럼 다음 회기는 언제인가요?


국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정기회는 개회하여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을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제4조, 제5조의2)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고

임시회는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에 개회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 대통령, 국회의원의 요구로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12. 필리버스터는 아무때나 발동할 수 있나요?


필리버스터를 발동시킬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을 받아야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3.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더 이상 무제한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필리버스터의 종료를 찬성한다면 끝이 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13의2. 만약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지체없이 해당 안건(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을 하게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14. 법안이 표결되면 통과가 확정이라는 것은 왜 그런가요?


다음은 19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새누리당의 의석이 51%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반란표가 없다면(새누리당이 모두 찬성표를 찍는다면) 야당은 절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정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최종표결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표결을 연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15. 필리버스터의 의미


필리버스터는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지부터 거론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선 편의에 따라 크든, 작든 이것을 이슈로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이슈화가 된다면 필리버스터의 실시 이유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상세히 찾아볼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들만의 내부적 여론을 형성시겠지요. 물론 찬성과 반대 모두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목하게되면서 그들의 매스컴에서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다루게 됩니다. 순식간에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전세계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각종 SNS에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수결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가 실제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 역시 보장이 되어야겠죠.


필리버스터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수의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만한 유일한 수단인 것이죠.






일본에서도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https://twitter.com/helixmakimaki/status/702322340852404225






▼ LA타임즈의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한 기사

http://www.latimes.com/world/asia/la-fg-south-korea-parliament-filibuster-terror-bill-20160224-story.html






▼ 필리버스터를 방청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조지아(GEORGIA: 흑해 동쪽에 있는 국가. 그루지아라고 부르기도 한다.)의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들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 방청을 왔습니다.







16. 저도 필리버스터를 지지합니다. 의원들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후원


국회의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응원은 바로 후원입니다. 다만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이 넘는 금액은 출처 추적을 합니다. 의도가 불순한 '검은 돈'은 아닌지 검사하는 차원이라고 하네요.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후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찾아서 후원하는 방법과,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후원하더라도 아무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마음이 놓이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http://www.give.go.kr/





2) #필리버스터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도우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실시간으로 메세지를 남길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의원이 읽어주거나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의원이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2016-02-25 00:39) 17873번째 게시글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

http://filibuster.me/





3) 국회 본회의 방청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2세 이상이라면 국회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방청은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방청은 주로 국회의원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교부받아 입장합니다.

단체방청은 교육기관 및 기타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문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방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텐데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여 국회방청권과 관련된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국민의 발걸음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것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큰 응원이 되겠죠.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본회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팩트TV 생방송 영상






국회본회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팩트TV 생방송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은수미 의원이 故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 10시간 15분(1969년)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기록이 중요한게 아니라 은수미 의원이 이 법에 대해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반발하는 필리버스터는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추가적으로 참고할만한 기사&사이트 입니다.



● 은수미, 고문 후유증에도 필리버스터 10시간 넘겨 / 한겨레_김남일기자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862.html?_fr=st1




● South Korean lawmakers try first filibuster since 1969 to block anti-terrorism bill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1969년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첫 필리버스터)

Los Angeles Times_Steven Borowiec 

○ http://www.latimes.com/world/asia/la-fg-south-korea-parliament-filibuster-terror-bill-20160224-story.html



● 필리버스터 토론내용요약 & 경과시간/남은시간 확인 가능한 사이트

○ http://www.filibuster.today/



● ‘시민 필리버스터’ 19시간 돌파, 보수단체 ‘맞불’ 난입 / 민중의소리_김한수기자, 신종훈·남소연수습기자

○ http://www.vop.co.kr/A00000995745.html



● 김광진부터 김현까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문보기 /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347.html



●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필리버스터 전문을 공개합니다 / 오마이뉴스_최지용기자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676





+ 추가(2016-05-18)


다음은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국회의원 목록입니다.







본문 내용은 얼마든지 다른 사이트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혹은 자신의 글에 이 포스트를 링크를 달아도 좋습니다. (일베 절대 금지)


다만 본문을 일부만 떼서 자신의 글처럼 쓰는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본문 전체를 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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